'당적 있으면 수사관 임명불가' 특검법 조항, 헌재 판단받는다
연합뉴스
2025.07.30 16:47
수정 : 2025.07.30 16:47기사원문
'당적 있으면 수사관 임명불가' 특검법 조항, 헌재 판단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은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특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는데, 이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3대 특검법은 모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관에 임용되지 못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 시민이 낸 '내란특검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지난 22일 각하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너무 막연해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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