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뿌리 뽑자" 서울경찰-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2025.07.31 06:00
수정 : 2025.07.31 06:00기사원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비롯해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생활 안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집중 배포 지역 정보 공유 △해당 번호의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및 통신사 사용 중지 요청(등록 후 1~2일 이내) △등록 정보 분석을 통한 공조수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강남권에서 '셔츠룸'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일당과 연계 유흥업소, 인쇄소 등을 일망타진한 기획수사 경험을 서울시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조수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재영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은 “불법 전단지 근절은 기초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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