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산그룹 '법 지켰는데 심의 대상 지정' 주장에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8:09
수정 : 2025.07.30 18:08기사원문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 "합법적 절차"
지산그룹 한주식 회장 입장문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규제 수단"이라고 비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한 회장은 특히 지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예로 들어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진입도로 50m 초과'를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 건이 7개월 째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지산그룹이 추진하는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 문제를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24일 열린 도시계획심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와 더불어 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지산그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기존 도로의 흐름은 어떠한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가능한지 등 안전성, 교통, 경관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태거나 조정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제 욕심만 앞세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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