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쟁력에 부정적… 美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8:06
수정 : 2025.07.30 18:44기사원문
ECCK '한국서 철수' 경고까지
외국기투자기업들 반발 이어져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30일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ECCK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 발생 시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암참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내 최대 외국 상공회의소인 암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지적한 김 회장은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암참은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ECCK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면서 해당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재 기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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