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평 등 특별재난지역 6곳에 추가 급여 지원

뉴시스       2025.07.31 08:58   수정 : 2025.07.31 08:58기사원문
장애인 보조기기·노인틀니 급여 추가 지원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에서 폭우·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7.21.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 90개 품목은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 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가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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