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해외여행자 불법 휴대품 8월까지 집중 단속

뉴스1       2025.07.31 10:33   수정 : 2025.07.31 10:33기사원문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본부세관은 휴가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반입 제한·금지 물품 차단과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마약·총포·도검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 등을 활용한 신변 검색 강화와 수하물 은폐 물품 반입 차단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과 해외 고액물품 구매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로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실 신고를 하면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불성실 신고하면 납부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본부세관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는 반입 금지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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