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8월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접수

뉴스1       2025.07.31 11:20   수정 : 2025.07.31 11:20기사원문

강남구청 전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오는 10월 정기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앞두고, 8월 한 달간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제도다. 강남구는 올해 약 5272개 시설, 8850건을 대상으로 총 353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연속 30일 이상 공실 상태였던 시설이다. 휴·폐업이나 미임대 등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구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오는 8월 29일까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통해 실제 용도에 맞춰 부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 신규 소유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재산정된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