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약정 맺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10만원 지급

뉴스1       2025.07.31 12:00   수정 : 2025.07.31 12:00기사원문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새출발기금과 함께 성실상환자에 도약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8월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 가입자 182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 마련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