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금융공사 감사, 전세자금 대출사기 의심 141건 적발"
뉴시스
2025.07.31 14:00
수정 : 2025.07.31 14:00기사원문
"주금공·HUG·SGI, 보증정보 공유 안 해 막을 기회 놓쳐" "부정대출 고위험군 고발 규정 있는데도 조치 안 해" "주택연금 연금액 주요 변수, 가입자에 불리하게 설정"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주금공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살지 않는 가짜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모해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중복 보증을 받아 여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중복대출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주금공과 HUG 간에는 182건의 중복보증이 발견됐으며, 이 중 22억원 규모의 21건이 대출 사기로 의심됐다.
감사원은 "주금공과 HUG, SGI는 서로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또 주금공이 보증 및 대위변제한 6910건(4030억원) 중 허위 전세 계약 등을 통한 대출 사기 의심사례는 104억원 규모의 93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주금공은 대위변제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해 사기를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아울러 주금공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의 보증사고 발생률이 다른 보증의 3배에 이르는데도 질권 설정, 채권양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권 회수율이 3.6%로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금공은 2018년 감사원의 통보로 부정 대출 고위험군에 대한 고발 규정을 마련했지만 고발 검토 대상인 33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주금공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주금공은 은행으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의 일정 비율을 출연받아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은행들은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사실상 이를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주택대출 증가로 출연금이 늘어나면서 기금 적립액의 여유자금은 2016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럼에도 주금공은 출연요율을 2016년 0.189%에서 2023년 0.164%로 소폭 내리는 등 충분히 인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 부담이 사실상 차주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도 방치됐다.
감사원은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을 산정시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설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 연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주택 가격 상승률(높을수록 월 연금액 증가) ▲대출 이자율(높을수록 감소) ▲기대수명(길수록 감소) 등 3가지다.
주금공은 주택 가격 상승률에 대해 상승률이 더 낮은 전국주택가격지수(부동산원·KB)만 반영하고 있으며. 대출 이자율에 대해선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CD금리를 적용해 월 연금액이 과소 산정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주금공은 60세 미만 가입자들에 대해 이미 기대수명이 길다고 판단해 연금을 줄여놓고도 계약해지시 또다시 예상손실 추정에 사용되는 주택처분가율을 임의로 추가 적용해 이중으로 감액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 위원장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주금공 사장에게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정 대출·보증 혐의자 및 부정 대출 위험군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도록 했으며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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