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맨홀작업 질식사고 근절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7.31 14:26
수정 : 2025.07.31 14:25기사원문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감독
유해가스 측정 등 안전수칙 점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6명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맨홀 작업 사망자 수(1명)의 6배에 달한다. 맨홀 사망사고는 주로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 제출받고, 맨홀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감독관들은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도 지역 현장 순찰, 안전수칙 집중 지도 등 정부의 대책에 힘을 보탠다.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맨홀작업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마련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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