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급한데… 지원예산 40%는 집행 못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07.31 17:56
수정 : 2025.07.31 17:56기사원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제도 아예 모르거나 절차 복잡해
전체 가입자의 9%만 받아가
작년 112억원 중 46억원 '불용'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12억68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66억1600만원(58.7%)을 집행하고 46억5200만원(41.3%)을 불용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는 신혼부부 및 청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 실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첫해인 2023년의 실집행률은 23.7%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이 28.2%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현저히 낮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23년 29만1606건, 2024년 26만8031건, 2025년 1~4월 9만5018건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23년 1만7940건, 2024년 4만4921건, 2025년 1~4월 1만6742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건수는 2023년 1만3567건, 2024년 3만992건, 2025년 1~4월 1만382건에 그쳤다. 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실제 지원은 연평균 약 9% 수준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인지도 부족 및 관련 서류, 절차의 복잡성이 꼽힌다. 실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는 HUG 보증 가입자에게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정책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정부24에 지원사업 접수처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예정처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이기에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등 사업 계획 및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있었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홍보 및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방식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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