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다큐 감독·난동 가담자 63명 오늘 선고
뉴스1
2025.08.01 07:01
수정 : 2025.08.01 07: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44) 및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1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한 선고도 열리는데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됐다.
오후 2시 30분쯤에는 다큐멘터리 촬영 중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하게 된 정윤석 감독을 비롯한 49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정 감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의 첫 기소 당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여년의 다큐멘터리 제작 경력을 가진 정 감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의도 당사를 비롯해 서부지법 등 현장을 기록해 왔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시민들은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재판이 종료된 오후 4시쯤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및 진행 경과에 대한 의견을 표명, 향후 계획 등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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