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학폭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상급학교 배정 안돼"
뉴스1
2025.08.01 09:37
수정 : 2025.08.01 09:37기사원문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1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 지역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또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며 "지역 간 법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학생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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