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사세요…'최대 2만원' 환급

뉴시스       2025.08.01 10:12   수정 : 2025.08.01 10:12기사원문
중앙시장 등 3개 전통시장서 구매시 적용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4일부터 9일까지 관내 3개 전통시장(중앙·청과·자유시장)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해당 전통시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또 중앙상권에 있는 논개시장, 비봉시장에서 구입한 소비자는 청과시장 환급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금액은 1인 2만원까지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에서 구입시 환급이 어렵다"며 "시민들은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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