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사세요…'최대 2만원' 환급
뉴시스
2025.08.01 10:12
수정 : 2025.08.01 10:12기사원문
중앙시장 등 3개 전통시장서 구매시 적용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4일부터 9일까지 관내 3개 전통시장(중앙·청과·자유시장)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해당 전통시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금액은 1인 2만원까지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에서 구입시 환급이 어렵다"며 "시민들은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