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거리가게 부조리에 칼빼든 중구…영업정지 등 45건 행정처분

연합뉴스       2025.08.01 10:12   수정 : 2025.08.01 10:12기사원문
한달간 특별정비…'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예정

명동거리가게 부조리에 칼빼든 중구…영업정지 등 45건 행정처분

한달간 특별정비…'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예정

서울 중구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명동 거리가게 특별정비'를 벌여 45건의 행정처분과 136건의 현장계도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거리가게의 불법 전대, 기업형 노점, 무단 운영 등 불법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번 특별정비에서 ▲ 허가자 외 영업 ▲ 격일제 운영 위반 ▲ 허가증 미게시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운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노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를 직권취소 처분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영자가 사망한 가게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으로, 실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구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특히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를 마련한다. 1인 복수 노점 운영, 불법 전매·전대 등 불법행위를 신고받아,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거쳐 필요시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구는 매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미스터리 쇼퍼'(암행평가원)를 활용해 가격표시, 친절도, 위생 등 전반적 사항도 점검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동의 특색 있는 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단속과 세심한 관리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명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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