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대리 검사 소속청 복귀"…정성호 법무장관 '1호 지시'

파이낸셜뉴스       2025.08.01 10:52   수정 : 2025.08.01 10:52기사원문
"직무대리 검사, 민생침해·전문범죄에 예외적으로 허용"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해 소속청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이 돼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공판기일마다 출석,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운영됐지만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 유지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원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했다.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했다.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하였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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