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무행정관 신설법 당론 추진…"검찰청 해체 후속조치"
뉴시스
2025.08.01 10:26
수정 : 2025.08.01 10:26기사원문
"수사기관 겸직·파견 금지…검찰 사무와 완전 분리"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파견이 확대돼 '법무부의 재검찰화'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돼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법무행정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 처리를 전제로 한 후속조치 성격을 띤다. 앞서 혁신당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특정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이 법은 단순한 인사개편 차원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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