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무슨 일?
뉴시스
2025.08.01 10:35
수정 : 2025.08.01 10:35기사원문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9개월간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믿기 힘든 내용을 마주했다. 제적등본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제적등본을 떼 보니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정정을 요구해 2008년 1월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10개월 동안 시아버지는 와이프가 2명인 셈이었다.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냐"면서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서류에 정정 기록이 남아 있는 점에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등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다"며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도 말했다.
한편 관할 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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