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무허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농가 2곳 검찰 송치
뉴스1
2025.08.01 10:50
수정 : 2025.08.01 10:50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 및 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농가 2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 중 한 곳은 약 70평의 사육시설에서 염소 40여 두를 무허가로 사육 중으로 인근 주민들이 염소의 노린내 및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금산군은 지난 3월부터 축산악취 감시원 2명이 상시로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상습 악취민원 축사에 대해 매달 악취 측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등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축산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탈취제 주기적인 살포, 밀폐 등 행정지도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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