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2개 전통시장, 4~9일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뉴시스
2025.08.01 11:10
수정 : 2025.08.01 11:10기사원문
1인당 2만원 한도, 구매액 최대 30% 환급
행사 참여 전통시장 및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도내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가음정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이다.
행사 참여 시장 및 점포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한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만 지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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