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시원 "조태용, 이첩 기록 회수 요청" 진술 확보

뉴스1       2025.08.01 11:59   수정 : 2025.08.01 11:59기사원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유수연 기자 =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여 동안 조사하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국방부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수사기록을 넘긴 2023년 8월 2일 점심 무렵 조 전 실장이 직접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기록 회수가 가능한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에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수사단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경북청에 사건 기록 이첩을 시작해 1시간여 뒤인 11시 50분쯤 완료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경북청을 방문해 해당 기록을 회수했다.

특검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경북청 사이에 다리를 놓은 정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박 모 총경, 이 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회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 전 관리관은 8월 2일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에서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노 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은 유 전 관리관과 통화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회수해 갈 것이냐는 의사를 물었고, 유 전 관리관은 회수해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은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알지 못하고, 수사 기록 회수 당일 유 전 관리관과 수차례 통화를 나눈 것은 군 사법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대화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날 (이 전 비서관) 조사 내용까지 종합해 다음주 쯤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 추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이첩 기록 회수를 요청한 것이 누구의 결정에서 비롯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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