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업계 최초 운전자보험 '차대차 자동차사고 입원비·통원비 특약'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5.08.01 14:54
수정 : 2025.08.01 14:54기사원문
특약은 자동차 간 사고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손님에게 입원 시 하루 5만원, 통원 시 하루 3만원씩 최대 30일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동차사고 부상급수 1급에서 11급까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입원 치료는 물론이고 통원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준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통원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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