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택시 법규준수 세부사항 고시…내달부터 적용

뉴시스       2025.08.01 14:58   수정 : 2025.08.01 14:58기사원문
친절·안전 운행, 복장 준수 등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친절·안전 운행, 복장 준수를 규정한 택시 운송 사업 개선명령·법규준수 세부 사항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택시 탑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과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고시에는 택시 운행 중 욕설, 폭언, 성차별 발언이나 영상 시청, 전화 통화 금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규정 위반 사실 입증 시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운수사업자의 고시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이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달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택시는 평창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처음 맞이하는 얼굴"이라며 "방문객에게 평창 택시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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