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에 "이 XX놈이" 욕설…보복운전 한 남성들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8.01 15:38   수정 : 2025.08.01 15:38기사원문
각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징역1년·집유2년, 징역6개월·집유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위협하다 사고를 낸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차선을 변경하다가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고, 서로를 위협하다 결국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구로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나 B씨를 향해 "이 XX놈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 역시 A씨가 경적을 울린 데 격분해 A씨 차량 왼편에서 나란히 달리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후 B씨가 인근 교차로를 통과한 뒤 A씨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반복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 후미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가 바닥으로 넘어져 각각 6주,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제동할 당시 운전 경력이나 차의 속력 등을 감안하면 제동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제동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화병이 있어 정신과에서 약을 타먹고 있다"며 "스스로 화가 제어되지 않아 제동을 못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했다"며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나, B씨가 먼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 역시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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