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강력 반대…'파업 만능주의' 초래"
뉴스1
2025.08.01 15:46
수정 : 2025.08.01 15:46기사원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사회적 합의 없는 노란봉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파업이라는 수단 하나로만 해결하려는 일종의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사람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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