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도 與주도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       2025.08.01 16:28   수정 : 2025.08.01 17:47기사원문
민주당, 4일 본회의 처리 수순…'필리버스터 방침' 국힘 "위험 법안"

방송3법·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도 與주도 법사위 통과

민주당, 4일 본회의 처리 수순…'필리버스터 방침' 국힘 "위험 법안"

법사위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기자 =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과 함께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폐기됐던 이들 법안에 반대하면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방송 3법·노란봉투법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내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이란 지적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쥔다고 생각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표결 (출처=연합뉴스)


재석 16명 중 10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자당의 토론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반발하면서 "공산당이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토론하고 싶다고 해도 허용이 안 됐다"며 "저희는 수적으로 열세여서 여당이 마음 먹으면 표결 처리할 수 있는데도 토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법사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항의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여야는 앞서 상임위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4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여서 의사 규칙상 5일로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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