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차량사업소장 유족, 서울시의원 '명예훼손' 고소

뉴스1       2025.08.01 18:33   수정 : 2025.08.01 18:3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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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서울교통공사 창동 차량사업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고인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시의원과 공사 직원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의원 A 씨와 공사 직원 B 씨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창동 차량사업소장 C 씨 유가족이 낸 고소장엔 "A 의원 등이 고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고 발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사건 발생지와 피고소인 거주지가 서울이어서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감사실 조사를 받던 C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올 6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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