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무더기 강행...여야 격돌의 한 주 밝았다
파이낸셜뉴스
2025.08.03 15:18
수정 : 2025.08.03 14:37기사원문
노랑봉투법 등 쟁점법안 줄줄이 표결
야당 필리버스터로 '시간끌기' 전략
8월 한 달 여야 강대강 대치 구도 유지될 듯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뚜렷한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여당 주도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승리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했다. 이에 숙원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노란봉투법을 4일 본회의 첫 안건 상정을 시사하냐는 질문에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추진력을 받고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뜻에 맞춰 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5개 쟁점법안 중 1건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필리버스터로 하루만 시간을 끌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5일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나머지 4건에 대한 표결은 불가능해지며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8월 임시국회는 21일날 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일 상법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며 보여줬던 협치 가능성은 이번 쟁점 법안의 상임위,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갈등으로 다시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당 대표 경선 기간 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조했던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도 여야 강대강 대치 구도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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