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환불 확약서' 써줬으면 출자금 돌려줘야"

뉴스1       2025.08.03 07:20   수정 : 2025.08.03 07:20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환불 확약 보장'은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 씨가 비법인사단 B 창립준비위원회,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립준비위원회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B 창립준비위원회는 광주 동구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 신축을 위해 2024년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정식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창립준비위가 아파트 임대 계약자들을 선행으로 모아, 340여 세대 규모의 10년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협동조합형이었다.

A 씨 또한 2023년 12월 창립준비위원회에 6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사업을 완수하겠다. 그럼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설립 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전액 환불해 드릴 것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도 체결했다.

A 씨는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환불보장약정 등에 따라 계약을 파기, 출자금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사회를 통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며 "원고는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원회는 보증서 작성·교부로 원고의 착오를 유발했다. 원고에게 지급받은 출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다 투자금 반환 규정이 미비해 광주 전역에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용역사 대표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업 실패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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