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748건 추가 인정…누적 3만2185건
뉴시스
2025.08.03 11:01
수정 : 2025.08.03 11:01기사원문
LH 피해주택 총 1440호 매입 완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했으며 1629건을 심의해 총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2185건으로 늘었다.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 대비 65.2%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건(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5615건(17.4%)으로 나타났다.
피해 60.3%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다세대주택이 29.9%,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7.9%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14.1%)도 있다. 피해자는 75.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에 대해서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이 이뤄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최대 10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차익을 돌려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태다. 매입불가 판정을 받은 877건은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 기준 373호로 늘어나는 추세다. 위반건축물도 154호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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