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지연' 징역 15년형…검찰·피고 양측 모두 '1심 불복'

파이낸셜뉴스       2025.08.03 18:53   수정 : 2025.08.03 18:53기사원문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흘 뒤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김 대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모씨 측도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8회에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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