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법카 유용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노경필 대법관
파이낸셜뉴스
2025.08.04 13:49
수정 : 2025.08.04 13:49기사원문
'법카 식사' 사건 상고심 심리 시작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사건 상고심을 맡을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행위가 사실상 김 여사의 묵인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올해 5월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행정법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뤘고, 특히 행정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가 대선 후보이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지난 4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상고심의 주심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