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훔쳐 달아난 40대, 휴대폰 분실 신고하다가 '덜미'
파이낸셜뉴스
2025.08.04 15:47
수정 : 2025.08.04 15:47기사원문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장 경찰은 해당 남성이 절도 용의자와 동일인임을 확신하고 추궁을 이어갔다. 경찰이 남성의 가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차량 등록증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려 지구대에 온 것인데 왜이러냐", "내가 차를 훔쳤으면 여기에 왔겠냐"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추가 여죄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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