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공계 인재에 소득세 75% 감면"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연합뉴스
2025.08.05 17:00
수정 : 2025.08.05 17:00기사원문
"돌아온 이공계 인재에 소득세 75% 감면"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공계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아 연구·기술 개발 역량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만명 당 0.36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 순유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국내 연구개발(R&D)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며 국가적 손실이 큰 상황"이라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으로, 저출생 시대 과학기술 인재 리쇼어링(복귀)과 해외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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