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은 버팀목대출 안돼"… 임대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청년들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8:25   수정 : 2025.08.05 21:59기사원문
정부, 작년 ‘후취 담보 대출’ 중단
6·27대책 이후 은행 대출 더 조여
무주택·신혼 등 실수요자들 타격

#. 지난달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신규 입주자로 당첨된 청년 A씨는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버팀목대출을 받으려 은행을 10군데 넘게 다녔지만 미등기 상태 신축이라 대출을 해준다는 곳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버팀목대출을 받아 신축 임대주택에 들어가려 했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단지에 대한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려 하면서다.

A씨는 "계약을 했다가 포기하면 위약금 폭탄이 우려돼 계약도 못하고 있다"며 "급한 대로 신용대출까지 알아보던 친구는 결국 당첨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신축 단지 임대주택에 당첨돼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을 받으려 했던 B씨도 "며칠째 발품을 팔고 있는데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겠다고 해도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만 수차례 받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가 지은 데다 LH가 지정한 주택인데도 이러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2014년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과 함께 출시된 버팀목대출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미등기 대상 '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있다.

그 영향으로 버팀목대출마저 신축 단지에서는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나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축 임대주택이 미등기 상태여도 등기 대신 '사용검사 확인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등기 지연 공문' 등을 등기 대체서류로 인정해주는 은행이 다수였지만, 최근 6·27 대책까지 더해져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양상이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 신혼가구 대상 버팀목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대출 문턱을 갑자기 높이면서 임대주택 거주를 계획하던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버팀목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시장 혼란을 넘어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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