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리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서울시, 100일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3:47
수정 : 2025.08.06 13:47기사원문
인천·김포·명동 대상...QR 신고 창구 운영
서비스 평가에도 '민원' 항목 배점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 근절을 위해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해왔다.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이다.
특히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근거리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택시 차량 내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는 행위, 부당요금 부과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도 강화한다. 현재 평가점수 1000점 중 민원 관리 배점은 300점이며, 향후 배점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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