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국가공간정보 공개 기준 재정비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4:15
수정 : 2025.08.06 14:15기사원문
공간정보데이터 규제 효력 상실 실증
보안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도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5개 유형,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포하고 있으나 안보와 정보보안을 위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서기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4호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개 공간 데이터 융합으로 '공개제한'에서 규정한 공간정보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령 수치 지형도의 등고선 마스킹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 단순한 중첩만으로 주요 시설의 위치와 좌표, 형태, 경계를 쉽게 파악 가능했다. Q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법을 활용해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를 부여하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30m 및 90m 해상도 제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공개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와 국제 동향을 반영해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보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공무원 외에도 최소 3인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구성안도 제시했다. 국가 주요시설 비식별화 처리방식을 인공지능에 기반해 자동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발전에 따라 공간 데이터 규격과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 사례와 같이 공간 데이터 관련 규제 기준을 기술발전과 해외 경쟁자의 데이터 공개 수준을 참조해 데이터의 공개 수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규제 수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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