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전자발찌 채울까...경찰·검찰·법무부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5:02   수정 : 2025.08.06 14:25기사원문
경찰, 잠정조치 요건 '재발 우려' 적극 해석 요청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등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찰, 검찰, 법무부 등이 대응책을 논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후 스토킹 가해자가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등 사건이 이어지자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경찰과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5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졌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다. 잠정조치 요건인 '재발 우려'를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 후에도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변경시 경찰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변동사항이 경찰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신고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기록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112 신고에 대해 피해자 지원기관(1366)에 적극 연계를 요청하고 지원 사항 등을 공유했다.

앞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살해되거나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모두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 스토킹 피의자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법원의 승인 없이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다.

박우현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관간 협업을 위해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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