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보궐 사전선거운동·현금 제공한 후보 고발
뉴스1
2025.08.06 17:53
수정 : 2025.08.06 17:53기사원문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장의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조합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이달 초부터 다수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조합원 B 씨에게는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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