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 단지도 전세대출 적극 집행" 국토부, 은행에 지침
파이낸셜뉴스
2025.08.06 18:55
수정 : 2025.08.06 19:40기사원문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이 '미등기 신축 단지'인 경우에도 전세대출(버팀목대출)을 적극 집행하라는 업무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간 주택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은 6·27 대책에 맞춰 임대인이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지 8월 6일자 2면 참조>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오후 6시께 '전세대출은 신축 단지의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집행하라'는 지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각 은행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은 미등기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시중은행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지역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급을 막은 6·27 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미등기 대상 '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하라는 안내를 은행에 전달했지만 버팀목대출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을 둔 적이 없다. 이에 KB국민·하나은행은 업무지침에 맞춰 미등기 공공임대 신축은 버팀목대출을 취급하라고 일선 영업점에 안내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도 지침에 맞춰 일선 영업점에 이를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박소현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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