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50일간 강력 단속..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5.08.08 09:30   수정 : 2025.08.08 09:30기사원문
국토부·고용부, 관계기관과 11일부터 합동 단속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고용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양 부처는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례적인 공동 감독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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