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적발…"수사기관 통보"
뉴시스
2025.08.07 15:50
수정 : 2025.08.07 15:50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KCEX, QXALX)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이날 FIU는 해당 2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현재 블로그·오픈채팅·SNS에서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도 특금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바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일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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