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이송은 고문” 진보 성향 교수가 비판하고 나선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5.08.08 07:48
수정 : 2025.08.08 07: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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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 박경신 교수 "구금상태서 수사거부 천명.. 또 구금할 수 없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바 있는 박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은 이미 구금상태이고 수사거부를 천명했다.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온몸으로 저항해 1시간 15분 만에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10여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고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는 등 강제 인치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 이송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으로 막으려 했던 '고문'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부죄금지 원칙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법률이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박 교수는 “구속도 재판을 위한 것이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도 재판의 완결성 보호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피의자에게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하겠다면서 특검도 검찰처럼 행동" 지적
박 교수는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정치편향적 과잉수사는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안의 불문율로 인해 가능했다”며 “이 불문율에 기대어,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야말로 검찰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도 검찰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우려한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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