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됐다…"혼인 파탄 이후 만나 아이 갖게 된 것"

파이낸셜뉴스       2025.08.08 16:06   수정 : 2025.08.08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병만의 전처인 S씨의 딸이 파양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오후 2시, 김병만이 제기한 딸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S씨는 이혼 소송 당시 김병만에 대한 폭행 등 여러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딸이 자다 깨서 엄마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 등 폭로했고, 김병만 측은 “주장한 시기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S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S씨의 딸인 B씨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오랜 갈등 끝에 김병만과 전처 S씨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지난 2020년 8월, 김병만은 S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 대법원까지 거쳐, 2023년 9월 7일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은 이혼소송 1심이 종결됐을 당시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가 파양을 원하지 않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B씨는 전날(7일)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B씨는 “김병만이 S씨와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오는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두 명의 친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혼외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만 소속사 측은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게 맞다.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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