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30대 연인 중형
뉴시스
2025.08.09 06:02
수정 : 2025.08.09 13:45기사원문
각각 징역 9년·7년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속옷에 마약을 숨긴 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9년을, B(30대·여)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케타민은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악용 시 환각, 환란, 기억 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부부로부터 명품 시계와 팔찌 등 액세서리를 밀수입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부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 케타민이 숨겨 있었던 점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인 부부에 대한 A씨와 B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A씨와 B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마약을 접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며 마약 밀수입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케타민이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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