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내란재판도 불출석 가닥…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현실화

뉴스1       2025.08.11 06:02   수정 : 2025.08.11 06:02기사원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같은 달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 나타났으나 재구속이 결정되자 이후 법원·특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는 11일 재판 역시 불출석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세 차례 공판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되 향후 출석 시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다.

다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는 출석 거부가 지속될 경우 피고인 강제구인이나 궐석 재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직전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를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은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또다시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2차례 체포영장 집행 및 강제 인치 시도 등을 완강하게 거부한 만큼 구인 영장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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