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폭우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2년간
뉴시스
2025.08.11 10:02
수정 : 2025.08.11 10:02기사원문
건축물 전파·유실시 100% 전액 그 외 복구 목적의 경우엔 50%
군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그 외 복구 목적의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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