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서 현금 1억원 털어간 범인, 10대였다.. '실형' 선고한 재판부
파이낸셜뉴스
2025.08.11 15:17
수정 : 2025.08.11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외제차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안에 보관돼 있던 1000만원권 수표 7장과 100만원권 수표 38장 등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A군은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을 돌며 고가의 명품 가방 여러 개와 수백만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에도 자중 없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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