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1:17
수정 : 2025.08.12 13:47기사원문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 지키다 숨져
영화 '서울의 봄' 정해인 역할 모티브
[파이낸셜뉴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배역 이름) 소령이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왜곡했고, 이에 따라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인 순직으로 기록됐다.
43년이 지난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대응 사격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잡았다.
이후 유족 측은 김 중령 사망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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