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년 9개월 만에 입주' 풍림아이원 취득세 안내

뉴시스       2025.08.12 14:24   수정 : 2025.08.12 14:24기사원문
입주지원센터에 안내문 제작·비치 인력 추가…전문 상담 창구 운영도

(출처=뉴시스/NEWSIS)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풍림아이원 트리니티(2450가구)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취득세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취득세 신고 과정에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입주지원센터에 비치했다.

안내문에는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감면 사항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세율 등이 담겼다.

군은 1년 9개월여간 입주 지연으로 입주민들의 혼선·불안 등을 감안해 기존 취득세 담당자 외 추가 인력을 배치, 전담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이다.

전문 상담 창구에서는 취득세 감면 여부, 신고 절차,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대정 군 세정과 주무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초기에는 취득세 관련 문의가 집중되는 만큼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맞춤형 안내와 1대 1 상담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진천읍 교성리 일원 35만5227㎡의 터에 245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시행사 대명수안은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을 2023년 10월31일에서 2024년 4~6월, 2024년 10월31일, 2025년 3월31일, 2025년 6월2일, 2025년 6월27일, 2025년 7월11일, 2025년 7월25일로 7차례 연기했다. 공사 미비로 인한 사전점검도 여러차례 미뤄졌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중도금 대출이자, 이중 거주비, 이사 비용, 짐 보관비용 등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 진천군에 정당한 보상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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